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경조사비 지급 업무 지침

제정일자 : 2014년 6월 13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화환 및 근조기를 제공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및 지부장, 직원 본인 및 직계
2. 조사 :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및 지부장, 직원 본인 및 직계
제3조 (축의금, 조의금 지급기준)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경조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사 (자녀 및 본인 결혼, 승진) : 화환 (화분, 10만원 상당) 또는 축의금 10만원
2. 부모 조사 : 근조기와 조의금 10만원
3. 배우자 조사 : 근조기와 조의금 30만원
4. 본인 사망 : 근조기와 조의금 50만원
제4조 (근조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사에 대하여 학회장의 승인후 근조기를 제공한다.
1.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의 요청시 근조기를 제공하고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2. 학회장이 근조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회원의 조사
제5조 (추진절차)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국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화환과 근조기는 사무국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배달하도록 한다.
제6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학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