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경조사비 지급 업무 지침
제정일자 : 2014년 6월 13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
(목적) 본 지침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화환 및 근조기를 제공할 경우 그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지급대상) 경조사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경사 :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및 지부장, 직원 본인 및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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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 : 전현직 회장, 현직 임원, 현직 편집장, 현직 위원장 및 지부장, 직원 본인 및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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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축의금, 조의금 지급기준)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경조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경사 (자녀 및 본인 결혼, 승진) : 화환 (화분, 10만원 상당) 또는 축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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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모 조사 : 근조기와 조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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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우자 조사 : 근조기와 조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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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 사망 : 근조기와 조의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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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근조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조사에 대하여 학회장의 승인후 근조기를 제공한다.
1. |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의 요청시 근조기를 제공하고 부대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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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회장이 근조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회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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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추진절차)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국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경조사의 화환과 근조기는 사무국에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배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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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특별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학회장이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