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00년 10월 6일
개정일자 : 2009년 9월 10일, 개정일자 : 2010년 9월 10일, 개정일자 : 2016년 7월 21일,
개정일자 : 2020년 9월 4일
제1조 | (목적) 본 요령은 정관 제4조에 의한 본 학회 정기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 | (정기 간행물의 종류) 정기 간행물은 각각 “NICE”(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및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을 지칭하며 각각 “기술정보지”, “국문지” 및 “영문지”로 부른다. |
제3조 | (발행) NICE 기술정보지는 짝수달 초일에 연간 6회 발행하며,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는 2, 5, 8, 11월 초일에 연간 4회 발행하고,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영문지는 매달 초일에 연간 12회 발행한다. 단 편집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가 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