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업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자 : 2015년 12월 3일
개정일자 : 2016년 10월 10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10월 12일, 개정일자 : 2019년 10월 11일, 개정일자 : 2021년 1월 2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업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본 학회에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연구기술개발위원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국제화국제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출판편집위원회, 정보화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오피니언위원회와 전문대학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본 학회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재양성위원회
  가. 학문 후속세대(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화공분야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교육 내용 제시 등
  나. 화공분야 교육의 비전 및 정책제시
  다. 화공분야 공학교육인증 사업
2. 연구기술개발위원회
  가. 학회 주도 학문연구 및 기술개발 세부 분야 발굴
  나. 화공영역 기술 활성화, 세부분야 전문가 색인화 등
  다. 학회기반 연구 기술개발 과제 도출 및 수행체제 구축
3.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가.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화공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및 주도
  나. 각 지역 지자체,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학회 각 지부의 연계, 공동사업 도출 및 수행 등
  다. 화공분야 산업체,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공동 목적사업 도출 및 수행
4. 국제화국제협력위원회
  가. 학회업무의 국제화 방안 수립 및 수행
  나. 주요 국가 또는 영역별 국제전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국제공동연구 등의 국제협력 역할 주도 등
  다. 학회주도 국제화 및 국제협력사업 개발, 활성화 지원 등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학회 예산편성 및 결산
  나. 각 부서 예산(안) 검토, 조정 및 업무수행 협의
  다. 학회 장단기적 주요 업무수행 기획 및 계획수립
6. 출판편집위원회
  가. 화학공학 관련 기술도서, 화학공학술어 등과 같은 비정기적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업
  나. 학술상, 논문상 등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학회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정기 간행물 편집위원회의 활동의 평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 각 정기 간행물 편집장 선출기준 마련 및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7. 정보화홍보위원회
  가. 학회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다.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홍보활동
8. 여성위원회
  가. 여성 화학공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나. 여성 화학공학인의 취업 증대,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등
  다. 여성 화학공학인력 관리 및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9. 오피니언위원회
  가. 화학산업 Issue,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나. 화학산업 Issue에 대한 학회 입장 표명
  다.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10. 전문대학위원회
  가. 국내외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 학과에 관한 연구
  나.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학과의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중견 화공기술자의 계속 교육
제5조 (임무)
① 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제6조 (예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계획서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회장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당초 배정액을 초과하거나 변경 또는 신설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사업결과를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설치 목적, 주요 사업, 존속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존속 기간 이후 계속 존속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교육연구위원회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여성위원회 규정”, “전문대학위원회 규정”, “정보화위원회 규정”, “출판위원회 규정”, “편집운영위원회 규정”, “홍보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