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5년 12월 3일
개정일자 : 2016년 10월 10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7년 10월 12일, 개정일자 : 2019년 10월 11일, 개정일자 : 2021년 1월 28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따라 본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업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종류) 본 학회에는 교육인재양성위원회, 연구기술개발위원회,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국제화국제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출판편집위원회, 정보화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오피니언위원회와 전문대학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3조 |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본 학회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에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인재양성위원회 가. 학문 후속세대(고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화공분야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교육 내용 제시 등 나. 화공분야 교육의 비전 및 정책제시 다. 화공분야 공학교육인증 사업 2. 연구기술개발위원회 가. 학회 주도 학문연구 및 기술개발 세부 분야 발굴 나. 화공영역 기술 활성화, 세부분야 전문가 색인화 등 다. 학회기반 연구 기술개발 과제 도출 및 수행체제 구축 3. 산학연관협력위원회 가.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화공 관련 정책 수립 참여 및 주도 나. 각 지역 지자체, TP,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학회 각 지부의 연계, 공동사업 도출 및 수행 등 다. 화공분야 산업체,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공동 목적사업 도출 및 수행 4. 국제화국제협력위원회 가. 학회업무의 국제화 방안 수립 및 수행 나. 주요 국가 또는 영역별 국제전문위원회 구성 및 지원, 국제공동연구 등의 국제협력 역할 주도 등 다. 학회주도 국제화 및 국제협력사업 개발, 활성화 지원 등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학회 예산편성 및 결산 나. 각 부서 예산(안) 검토, 조정 및 업무수행 협의 다. 학회 장단기적 주요 업무수행 기획 및 계획수립 6. 출판편집위원회 가. 화학공학 관련 기술도서, 화학공학술어 등과 같은 비정기적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업 나. 학술상, 논문상 등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학회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정기 간행물 편집위원회의 활동의 평가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라. 각 정기 간행물 편집장 선출기준 마련 및 이사회에 후보자 추천 7. 정보화홍보위원회 가. 학회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다.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홍보활동 8. 여성위원회 가. 여성 화학공학인의 적극적 학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위한 활동 나. 여성 화학공학인의 취업 증대, 지속적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 등 다. 여성 화학공학인력 관리 및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9. 오피니언위원회 가. 화학산업 Issue,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나. 화학산업 Issue에 대한 학회 입장 표명 다.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10. 전문대학위원회 가. 국내외 공업고등학교,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 학과에 관한 연구 나.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관련학과의 설치기준 및 교육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중견 화공기술자의 계속 교육 |
제5조 | (임무) ① 위원회는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보고서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위원회는 그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NICE”지에 게재한다. |
제6조 | (예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계획서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회장에게 심의를 요청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당초 배정액을 초과하거나 변경 또는 신설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 (결과보고) 위원장은 사업결과를 결과보고서, 집행정산서, 간행물 등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 |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설치 목적, 주요 사업, 존속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존속 기간 이후 계속 존속하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존속기간 연장을 회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기타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 | (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교육연구위원회 규정”,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여성위원회 규정”, “전문대학위원회 규정”, “정보화위원회 규정”, “출판위원회 규정”, “편집운영위원회 규정”, “홍보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