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한국화학공학회 학회지발간 윤리지침
제정일자 : 2008년 9월 11일
개정일자 : 2009년 7월 9일, 개정일자 : 2010년 9월 10일, 개정일자 : 2016년 7월 21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7일, 개정일자 : 2020년 3월 13일
한국화학공학회는 학회지인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와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을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화학공학분야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화학공학 관련 산업체, 교육기관, 연수기관 그리고 지자체 및 행정부처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학회 학술지가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지 발간 윤리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행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에 대한 윤리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내규의 적용대상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제3조 (저자의 정의 및 의무)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자를 말한다.
① 저자는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을 수행하고,
② 저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하고,
③ 저자는 출판하기 위한 최종본에 승인을 해야하고,
④ 저자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를 해야 한다.
제4조 (논문 부정행위의 정의) 본 학회에서는 논문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허위”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③ “조작”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학술대회 발표논문임을 밝히고 보완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분야 편집위원을 통해 편집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술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지 및 학술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의 일부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따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편집장 및 편집위원) 편집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⑤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⑥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⑦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의 본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⑧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과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⑨ 투고되거나 발간된 논문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대상 논문의 조치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 위원회 구성) 본 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에 대하여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논문지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6인 이내의 연구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4주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8조 (논문 부정행위 심사 및 판정)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 저자의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하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문책으로 판정한다.
제9조 (제재조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논문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며,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다음 항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①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의 철회 또는 문제되는 부분의 수정 조치를 진행하며, 이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②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의 철회 조치를 진행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이후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0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