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4년 10월 2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제1조 | (총칙) 본 규정은 정관 제13조 5항에 의거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자격 및 선출) 본 회의 감사는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정회원 중에서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다음 방법에 의해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선출 2.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직접 무기명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선출 |
제3조 | (후보자 추천) 감사 후보자 추천은 각 호의 방식중 하나에 의해 추천한다. 1. 이사회의 추천 2. 평의원 10인의 추천 |
제4조 |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부 칙
현 감사는 본 규정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