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운용 지침

제정일자 : 2015년 7월 23일
개정일자 : 2015년 9월 17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신청) 수상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산하단체, 화공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기관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➀ 기관장 추천서 2통
➁ 이력서(사진부착) 2통
➂ 공적 증빙서 2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추천)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출판편집위원회)에 각 부문(교육부문, 학술부문) 후보 1인에 대한 명단을 제출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출판편집위원회는 이동현상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의원회의 이전까지 수상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교육부문과 학술부문을 별도로 각각 상장과 상금 3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2015년 7월 현재 5천만원)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