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5년 7월 23일
개정일자 : 2016년 1월 16일, 개정일자 : 2016년 4월 8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2항 및 제5조 10항에 의거한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1. 출판편집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선정위원이 되며 출판편집위원장이 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출판편집위원회 간사는 최창균 이동현상부문상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학(이동현상)의 교육과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각 부문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화학공학(이동현상)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부문과 학술부문에서 각기 업적이 현저한 자가 각 부문의 수상 후보자가 된다.
3.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자(교육부문, 학술부문)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 제24대(1993년) 총무이사 故 최창균 교수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