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1990년 5월 16일
개정일자 : 1997년 10월 24일, 개정일자 : 2001년 10월 19일, 개정일자 : 2002년 1월 25일,
개정일자 : 2004년 4월 9일, 개정일자 : 2016년 7월 21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개정일자 : 2020년 12월 4일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13조제2항에 의거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본 학회의 선거공고일 현재 정회원 자격이 있는 평의원(이하 “선거인”이라한다)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②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
①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해연도 수석부회장, 감사 1인 및 운영이사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이사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등 모든 선거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 | (선거일정) 위원회는 선거일정을 학회 홈페이지 및 정기간행물 “NICE”지에 가을 총회 120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가을 총회 30일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 | (후보자 등록) ① 수석부회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거인 20인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은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 등록시 이력과 소견(자유 양식)을 함께 제출한다. ③ 등록 가능한 후보자는 학계와 산업계(연구소 포함) 회원을 매년 교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정관 제11조의 임원, 편집장 및 업무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가을 총회 8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 | (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이름, 소속, 전자메일의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 |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투표개시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방문, 전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방문은 지부 및 지역의 공식 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을 권장한다. ③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하며, 후보자 상호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
제8조 | (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직접선거,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의 방법 및 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거일정과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투표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기표를 한다. |
제9조 | (당선자의 결정)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가 된다. ③ 제2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개표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른 후보 1인을 추천한다. 가을 평의원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서 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평의원회는 후보를 추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당선자는 가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수석부회장으로서 정관 제14조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 | (보궐선거) ① 수석부회장이 임기 중 사임,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이 규정에서 정한 선거절차를 준용하되 일정은 이사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 | (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199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