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6년 7월 21일
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1 | 학회는 학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 기획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 의결 후 각 부서의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
2 | 각 행사 주체부서의 장은 연초에 수립한 각 부서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행사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행사 개최 3개월 전에 행사 개최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별첨 서식 1, 2)를 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 (기획 재정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 의결)를 거쳐야 한다. (단, 별첨 서식 2의 2 개최목적 및 필요성 항에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 부연) |
3 | 각 행사 주체부서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행사 개최 결과보고서(별첨 서식 3) 및 정산보고서(별첨 서식 4), 개최 행사 참가자 명단(별첨 서식 5)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 각 행사 주최부서의 장은 학회에서 지원된 예산의 집행 시 학회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항목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사용 규정을 준용한다. |
5 | 학회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경우에도 학회 후원 행사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 및 e-뉴스레터에 행사 홍보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