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회는 학회의 업무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기획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 조정, 의결 후 국내 외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
각 사업 주최 부서의 장(업무위원회, 지부, 부문위원회 등의 장)은 해당부서 회원의 출장신청서(별첨 서식 6)를 출장 출발 전(국내출장은 1주일 전, 해외출장은 1개월전)에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각 사업 주최 부서의 장(업무위원회, 지부, 부문위원회 등의 장)은 해당부서 회원의 출장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출장보고서(별첨 서식 7)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
회원의 출장여비 집행은 학회 예산 집행 세칙을 따른다. |
5 |
세칙을 따르지만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이 검토 후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
6 |
세칙의 예외사항은 학회장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특인할 수 있다. |
-'한국화학공학회 국내(외)출장 지원세칙' 관련 서식(양식)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