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비 |
가. 회의준비비(교통비)는 거리에 따른 기존 학회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
2. 여비 |
(1) 일반 원칙
가. 여비의 지급 대상은 해당 위원회 위원에 한정된다.
나. 출장 목적 및 내용이 해당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 여비의 신청은 출장 출발 전(국내출장은 1주일, 해외출장의 경우는 1개월 이전)에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여비의 지급은 해당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한다.(대리수령불가)
마. 출장 완료 1개월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여비 계산 기준
가. 국내 출장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기존 학회 규정을 따른다.
나. 국외 출장
- 숙박비, 식비는 해외 현지 실 체재 기간만 인정하며, 기내 숙식은 산입하지 않는다.
- 국외출장은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출장업무 시작, 종료일 전후로 1일씩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운임은 ‘국내의 국제공항에서 출장 목적지의 최단 거리의 국제공항까지의 운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항공운임 없는 지역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항공출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좌석 등급은 이코노미석을 원칙으로 한다.
- 환율은 여비신청 당일의 한국은행 최초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USD($)를 기준으로 한다.
- 학회 지원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항공권 원본을, 개인연구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비, 식비, 일비 지급기준은 다음 표를 따른다. (단위: USD($))
여행지(등급)* |
일비 |
숙박비(1박) |
식비(1일) |
가 |
35 |
실비 (상한액: 223) |
107 |
나 |
35 |
실비 (상한액: 160) |
78 |
다 |
35 |
실비 (상한액: 130) |
58 |
라 |
35 |
실비 (상한액: 85) |
49 |
*여행지 등급은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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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비 |
- 국내연구자 연사료는 최대 50만원, 해외연구자 연사료는 최대 100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Tutorial 등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강의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 회의실 임대료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만찬 등의 식비는 1인당 5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인쇄비 및 제잡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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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집행 절차 |
-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1개월(해외출장의 경우는 1개월) 이전에 예산 신청 양식(서식 1)을 학회에 제출하여 기획재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 후에는 예산 집행정산서(서식 2)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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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공학회 예산 집행 세칙' 관련 서식(양식)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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