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개정일자 : 2018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학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 제11조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4조 (이사회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1월, 4월, 10월, 1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5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부재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공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제1항에서 정한 소집권자에게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20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청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집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결권 제한)
①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임시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정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지부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학회 운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이사이외의 자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관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설치된 지부와 각종 위원회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주관부서)
① 이사회에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이사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록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