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자 : 2016년 12월 15일
개정일자 : 2017년 4월 11일, 개정일자 : 2018년 1월 1일, 개정일자 : 2020년 9월 2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학술, 산업계, 지부), 및 운영이사(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산학이사 등)를 포함하여 총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연도의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은 당해연도 수석부회장, 부위원장은 당해연도의 학술, 산업, 지부 부회장이 역임하며 임기는 정관 제12조에 명시된 바를 따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당해연도의 운영이사를 선임한다.
⑤ 운영이사의 임기는 임기 개시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임기 종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이사는 본 학회 이사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제3조 (사업)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 및 위임받은 사항
2. 사무국 관리 및 일반 회무 업무
3. 규정 관리
4. 재무 및 기금 관련 업무
5. 회원, 지부, 업무위원회 관련 업무
6. 학술대회 및 부문위원회 관련 업무
7. 본 회의 사업 기획과 대외 협력 업무
8. 산학협력, 국제협력 및 환경, 안전 관련 업무
9. 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업무
10. 기타 학회 일상의 업무
제4조  (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개최한다.
③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일까지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이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통괄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운영이사는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결과보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주요 사업과 시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세칙)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