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CEO 클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9년 10월 1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화학관련 산업기술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CEO 클럽 (이하 “클럽”으로 한다)을 한국화학공학회(이하 ‘학회’로 한다) 내에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클럽 및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학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원)
① 클럽은 클럽 회원( 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화학관련 산업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화학관련 산업에 공헌한 자는 클럽의 회원 후보자 자격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①항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클럽에서 선정하고 클럽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이 되며, 당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명예회원은 현직에서 퇴직한 정회원 중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클럽에서 선정하고 클럽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화학 관련 국공립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공공기관의 후보자 중 클럽에서 선정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선출 및 탈퇴)
① 회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은 정회원의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선임은 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에서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클럽에 탈퇴 의사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및 회비)
① 정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클럽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계 학회회장이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클럽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산업계 회장 개시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⑤ 학회는 산업계부회장을 간사장으로 하고, 간사장이 임명한 산학이사 2명을 간사로 하여 클럽 운영위원회를 지원한다.
제8조 (사업) 클럽 운영위원회는 CEO 포럼 (이하 “포럼”으로 한다) 을 포함하여 기타 산학협력 사업을 단독 또는 학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제9조 (CEO 포럼)
① 포럼은 봄 및 가을 학회 학술대회 둘째날 오후에 개최한다.
②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 경영 정보 공유 및 토론 등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을 학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
③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이 속한 회사의 인재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산업체 계속 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술, 경영, 생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학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학회는 포럼시 회원이 속한 회사에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 (시행 세칙)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