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7년 1월 14일
개정일자 : 2019년 10월 11일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화학관련 산업기술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CEO 클럽 (이하 “클럽”으로 한다)을 한국화학공학회(이하 ‘학회’로 한다) 내에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용 범위) 클럽 및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학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 (회원) ① 클럽은 클럽 회원( 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4조 | (회원의 자격) ① 화학관련 산업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화학관련 산업에 공헌한 자는 클럽의 회원 후보자 자격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①항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클럽에서 선정하고 클럽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화학공학회 정회원이 되며, 당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③ 명예회원은 현직에서 퇴직한 정회원 중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클럽에서 선정하고 클럽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화학 관련 국공립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공공기관의 후보자 중 클럽에서 선정한 자로 한다. |
제5조 | (회원의 선출 및 탈퇴) ① 회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은 정회원의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선임은 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에서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클럽에 탈퇴 의사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제6조 | (회원의 임기 및 회비) ① 정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③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제7조 | (운영위원회) ① 클럽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계 학회회장이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클럽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산업계 회장 개시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⑤ 학회는 산업계부회장을 간사장으로 하고, 간사장이 임명한 산학이사 2명을 간사로 하여 클럽 운영위원회를 지원한다. |
제8조 | (사업) 클럽 운영위원회는 CEO 포럼 (이하 “포럼”으로 한다) 을 포함하여 기타 산학협력 사업을 단독 또는 학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
제9조 | (CEO 포럼) ① 포럼은 봄 및 가을 학회 학술대회 둘째날 오후에 개최한다. ②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 경영 정보 공유 및 토론 등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을 학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 ③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이 속한 회사의 인재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산업체 계속 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술, 경영, 생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학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④ 학회는 포럼시 회원이 속한 회사에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
제10조 | (시행 세칙)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