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여성화공인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7년 7월 20일
개정일자: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4항 및 제5조 12항에 의거한 여성화공인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1. 여성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여성화공인상 선정위원이 되며 여성위원장이 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여성위원회의 간사는 여성화공인상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방법) 화학공업과 기술발전에 공헌을 한 여성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여성 회원으로 화학공업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3. 여성위원회는 2항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