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7년 7월 20일
개정일자 : 2018년 10월 4일
제1조 | (신청) 수상신청은 재료부문위원회 운영위원 또는 3인 이상의 재료부문위원회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➀ 추천서 2통 ➁ 이력서(사진부착) 2통 ➂ 공적 증빙서 2통 (2) 본 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 후보자 추천) 재료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출판편집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사유를 제출한다. |
제4조 | (수상자 선정) 출판편집위원회는 재료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적격여부 판단 및 심사를 진행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평의원회의 이전까지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5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우성일 재료상으로서, 상패와 상금 3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가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
제6조 |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2017년 7월 현재 3천만원)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본 상은 기탁금이 고갈될 때까지 운용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