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자 : 2017년 7월 20일
개정일자 : 2018년 3월 9일, 개정일자 : 2018년 7월 18일
제1조 | (신청) 수상 신청은 한국화학공학회 여성위원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조 |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➀ 여성위원회 위원장 추천서 1부 ➁ 수상후보자 신청서 1부 (2) 여성위원회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
제3조 | (수상자 선정) 여성위원회는 추천된 수상 후보의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 이전까지 수상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
제4조 | (상의 규모) 본 상은 상패와 상금 20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한국화학공학회 가을 총회에서 시행한다. |
제5조 | (기금운용) 본 상의 상금은 2018년부터 10년 동안 수여한다. 본 상의 기금은 여성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모금된 기탁금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모금된 기탁금이 고갈되면 학회 자금으로 지원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