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3항 및 제5조 11항에 의거한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2조 |
(선정위원회 구성)
1. 출판편집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선정위원이 되며 출판편집위원장이 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출판편집위원회의 간사는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
제3조 |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
제4조 |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학 이동현상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회원 중 소속기관 근무경력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이고, 이동현상 분야의 교육 및 학술 또는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3.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2012년도 이동현상부문위원장 안경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