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후보 선정 세칙
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개정일자: 2018년 10월 4일
제1조 (목적)본 세칙의 목적은 학회상 규정 제3조 13항 및 제5조 11항에 의거한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제2조 (선정위원회 구성)
1. 출판편집위원회의 운영위원이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선정위원이 되며 출판편집위원장이 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2. 출판편집위원회의 간사는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선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다.
제3조 (임무)
1. 위원장은 수상 후보자 선정 심사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
3. 선정위원은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 및 표결에 참가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우리나라 화학공학 이동현상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본 상의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하며, 수상후보자는 3년 이상 정회원자격이 유지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화학공학회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회원 중 소속기관 근무경력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이하이고, 이동현상 분야의 교육 및 학술 또는 산학협력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3.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2항에 해당하는 수상 후보자를 선정위원회에 추천한다.
4. 선정위원회에서는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학회상 규정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세칙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연자: 2012년도 이동현상부문위원장 안경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