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제규정 및 세칙, 지침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 운용지침

제정일자 : 2018년 4월 6일
개정일자: 2018년 10월 4일

제1조 (신청) 수상신청은 이동현상부문위원회 운영위원 또는 3인 이상의 이동현상부문위원회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2조 (구비서류 및 제출처)
(1) 수상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➀ 추천서 2통
➁ 이력서(사진부착) 2통
➂ 공적 증빙서 2통
(2) 본상의 추천인은 수상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한국화학공학회에 제출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 추천) 이동현상부문위원회는 후보들의 공적사항 평가에 근거하여, 출판편집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사유를 제출한다.
제4조 (수상자 선정) 출판편집위원회는 이동현상부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적격여부 판단 및 심사를 진행하여 한국화학공학회 봄 평의원회의 이전까지 수상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5조 (상의 규모) 본 상은 이동현상 신진연구자상으로서, 상패와 상금 250만원으로 하고 수상은 매년 봄 평의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본 상의 기금은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기탁금(2018년 3월 현재 2천 5백만원) 및 이자 소득에서 상금과 필요경비를 조달한다. 본 상은 기탁금이 고갈될 때까지 운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지침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