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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에 둔다. |
제4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4. 우수한 업적의 표창 및 연구장려 5. 용역과 수탁사업 6. 화학공학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의 및 자문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