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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의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
제40조 |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41조 |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③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2조 |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