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6.11.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7.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0.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조직 및 운영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9 장 보 칙
제 7 장 조직 및 운영
제33조 (지부 및 분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
①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사무국)
①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복무,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자문회의)
① 본 학회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에 관해 사항을 자문할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중장기발전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된다.
③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