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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지부 및 분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 | (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5조 |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 ① 본 학회는 학술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와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6조 | (사무국) ① 본 학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 복무,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7조 | (자문회의) ① 본 학회는 효율적인 학회 운영에 관해 사항을 자문할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제38조 | (중장기발전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장기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된다. ③ 중장기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④ 중장기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