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공학회 정관
제 9 장 보 칙
제43조 |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제45조 |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 |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7조 |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하거나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정수 및 임기의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