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화학공학회 정관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6.11.2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개정 2017.12.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0.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 개정 202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조직 및 운영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9 장 보 칙
제 6 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제11조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본 학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의해 설치된 지부와 각종 위원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1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운영위원회)
① 본 학회는 학회 주요 사업의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