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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또는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원로회원 본 학회의 20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학회 발전에 공헌한 만65세 이상의 회원으로 한다.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5.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
제6조 |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가 승인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내에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8조 |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
제9조 | (회원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본 학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제10조 | (자격정지 및 회복) ①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