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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구성) ①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평의원 직을 수락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다만,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
제22조 |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부회장 및 이사 선임안의 의결 3.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4. 정기간행물 편집장의 승인 5. 명예회원 선임안의 의결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승인 |
제23조 | (선출규정) ①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평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추전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
제24조 |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
제25조 | (소집) ① 평의원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② 학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
제26조 |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