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보 칙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  (구성)
①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평의원 직을 수락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제23조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 선출
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편집장의 승인
4. 명예회원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승인
제24조  (선출규정)
① 제22조 1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평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22조 2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추천 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제25조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제26조  (소집)
① 평의원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② 학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제27조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