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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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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평의원회 |
제22조 |
(구성)
①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 평의원 직을 수락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정회원 재적수의 10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회원. 단,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평의원 수는 해당지부 재적 정회원 수의 1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
제23조 |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석부회장 선출
2.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편집장의 승인
4. 명예회원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승인 |
제24조 |
(선출규정)
① 제22조 1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평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 지부소속 정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22조 2항에 해당하는 평의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며, 추천 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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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공학 관련 학계, 산업계, 기타 기관의 공로자
2. 본 학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 혹은 열의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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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때에도 보선하지 않는다. |
제26조 |
(소집)
① 평의원회는 연 2회, 4월과 10월중에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2. 평의원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② 학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소집한다. |
제27조 |
(의결방법) 평의원회의 의장은
학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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