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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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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이사회 |
제28조 |
(이사회의 구분 및 구성)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 소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임원과 정기간행물 편집장으로 구성한다.
③ 소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및 조직이사로 구성한다.
④ 확대이사회는 제2항의 구성원과 제5조에 의해 설치된 지부, 업무 또는 부문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29조 |
(이사회의 기능)
① 상임이사회 및 확대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 세칙, 지침 및 요령의 제정 및 개정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 소이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다룰 심의 예정인 안건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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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의결정족수)
① 상임 및 확대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상임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상임이사회 구성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소 이사회는 소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구성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상임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감사는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의 장은 확대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1조 |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32조 |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33조 |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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