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학공학 또는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관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5 단체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여 이에 협조하는 단체로 한다.
제7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기일내에 납입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제명) 본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이 법인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11조 (자격정지 및 회복) ① 본 학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되어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