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학술, 산업계, 지부) 3인
4. 감 사 2인
5. 이 사 25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으로 선출된 경우는 연임이 가능하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각 임원의 선임방법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수석부회장은 자동으로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수석부회장의 회장 취임전에 수석부회장 및 차기년도 수석부회장 당선자가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감사 선출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⑥ 수석부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선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각 이사가 담당할 본 학회 업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회장직무대행자)
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 평의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