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화학공학 및 화학의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보급을 도모하여 화학공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학공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논문집 및 도서의 간행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4. 우수한 업적의 표창 및 연구장려
5. 용역과 수탁사업
6. 화학공학 산업 발전에 관한 건의 및 자문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와 지부 및 분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며, 지부를 제외한 위원회와 분회는 존속 기간을 규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