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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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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사 무 국 |
제38조 |
(사무국)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근직원의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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