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8 장 사 무 국
제38조 (사무국)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근직원의 복무규정, 보수, 기타 처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