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및 개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4월과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