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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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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제18조 |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본 학회의 해산
6.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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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총회의 소집 및 개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4월과 10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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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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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7일전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전자게시로 통지하거나, 본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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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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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총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2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우편(전자우편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본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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