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의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35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제37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