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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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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 |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의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
제35조 |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36조 |
(세입·세출예산)
①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 제출한다.
② 본 학회의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된 외부 회계 감사 기관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아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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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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