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제정 1976.10.20.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89.5.18.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0.5.16. 과학기술처장관 허가
- 개정 1998.11.30.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01.11.12. 과학기술부장관 허가
- 개정 2013.12.11.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평의원회 제 6 장 이사회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사무국
제 9 장 보칙

제 9 장 보 칙
제39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①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