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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회소개 >
정관및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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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
제39조 |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0조 |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
제41조 |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 |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① 이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3조 |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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